태양광발전사업자단체, 광주지법서 기자회견
사전통지 원칙 준수 및 계통유연화 강구 촉구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발전 출력차단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발전 출력차단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출력제어가 법적근거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생에너지 출력차단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출력차단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한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발전과 영업을 정지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단체들은 사전통지 원칙을 준수하고 출력차단 사유를 제시하며, 전력계통 유연화 방안 강구와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출력차단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출력차단 시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발전사업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출력차단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사업법 제45조는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만의 출력차단은 발전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계통안정을 도모하는 일로, 전력수급 정책의 총괄자인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실질적인 출력정지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23회이던 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가 올해는 5월 25일 기준 44회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얼마만큼의 출력정지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제주도 피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대출금리가 높은 현 시점에 출력정지까지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 급감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누구도 태양광사업 진행하려고 하지 않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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