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 추진…등록, 업무범위, 위탁방법 신설 등 구체화
가스안전公 “점검 소홀로 사각지대 발생…대행업 도입 타당”
판매업계 “비용부담 불구 책임은 여전, 근간 흔들” 강력 반발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 참석한 전국 지방LPG판매협회장들이 안전점검대행제 도입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 참석한 전국 지방LPG판매협회장들이 안전점검대행제 도입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사업 주도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이어왔던 LPG판매업계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갈등이 최고점에 다다른 양상이다. 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공급자 의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점검대행자 등록, 업무범위, 위탁방법 등의 신설조항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안전관리대행업 법제화에 나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생존과 직결된 LPG판매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LPG안전관리대행업은 기존 LPG사용시설에 판매사업자 등 공급자가 수행하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대행사업자가 수행토록 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보완하려 추진되는 제도다. 현행 공급자 의무규정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이 소홀하고 부실해 사실상 안전관리 한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즉 사업 측면에서의 공급과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점검을 분리해 전문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액법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보면 제30조 공급자의 의무 조항에서 안전점검업무 대행자에게 공급자 의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스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스공급자가 공급자 의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안전점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점검대행자는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등록지역과 함께 연접한 시·군·구 지역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재등록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대행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안전점검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안전점검대행자 도입을 통해 LPG수요가의 안전관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의 판단이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선현장 LPG판매사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적인 협의·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PG판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점검 위탁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은 그대로인데다, 판매업의 축인 자산관리·유지관리·안전관리 부문에서 한 축이 무너지며 근간이 흔들린다는 판단에서다. LPG판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이런 LPG판매업계의 분위기는 12일 열린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각 지방LPG판매협회장들은 항목별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특히 강릉 펜션 가스사고 이후 가스안전공사가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관리대행업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공급자 의무규정 책임 및 비용 지원이 관건
LPG판매업계는 액법 제30조 공급자 의무규정의 경우 하위 안전관리규정을 법으로 격상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점검대행자와 다른 척도로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대행 위탁 시 공급자 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도 액법 제24조(공급방법) 시행규칙 34조에 담긴 소비자보장보험 강비, 공급설비와 소비설비 관리방법, 안전책임 등 LPG안전공급계약제 법령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점검대행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업무범위를 시·군·구로 제한시킨 것도 액법 제5조 사업을 시·도로 규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질책하고, 5년 단위 재등록·폐업시 신고 등의 규정은 기존 LPG용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안전점검대행자의 업무도 액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에 의한 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업무와 중첩되며, 법제화되어 있는 안전공급계약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점검대행자가 LPG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시공업 2종을 보유한 상당수 기존 LPG판매사업자의 영업영역과 상충된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급자와 안전점검대행자 간 위탁내용에는 수요자의 정보 등이 담겨 영업비밀이 누출될 소지가 높고, 안전관리위탁대행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LPG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PG판매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논의되는 액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PG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점검대행제도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공급자 의무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함께 안전점검대행자 업무에 LPG판매사업자의 정기·완성검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안전점검대행 위탁관리 도입 취지에 맞도록 LPG배관망사업 및 집단공급사업에도 해당법령을 적용·운영하는 한편, 이미 LPG판매업계가 진행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안전점검 업무 정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안전관리대행업 법제화로 LPG소비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가스안전공사 측과 자칫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책임과 의무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LPG판매업계 간 끝없는 반목을 이어갈지, 아니며 조율을 통해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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