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240ppm 적용 및 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는 제외
자원순환업계 “제도도입 취지 상실한 시멘트업종 특혜” 지적

▲한 시멘트 공장에서 오염물질과 분진이 배출되고 있다.
▲한 시멘트 공장에서 오염물질과 분진이 배출되고 있다.

[이투뉴스]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이 많아 대표적인 굴뚝산업으로 꼽히는 시멘트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는 지난달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시멘트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추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기준보다 완화한 것은 물론 일부 기준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는 환경부가 마련한 시멘트 제조업종의 환경오염시설법 적용기준이 19개 업종 1500개 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명시된 연계배출 수준에도 형편없이 못 미친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현행 270ppm에서 240ppm으로 소폭 강화했다. 아울러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면 168∼118ppm으로 더 낮아진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여받고 있는 30∼45ppm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80ppm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음에도 두 배가 넘는 배출기준을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기준을 마련하면서 대기법에 규정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후 한계배출기준을 부여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은 전혀 근거 없는 240ppm을 기준으로 한계배출기준을 부여하는 등 기형적인 제도가 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불완전 연소뿐만 아니라 석회석 소성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 삭제한 일산화탄소 기준(600ppm)은 이번 재도입과정에서 또다시 누락시켰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폐기물 사용량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산화탄소를 오염물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법에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체 측정·관리하는 항목으로 총탄화수소(THC)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업의 최대배출기준 설정 항목에선 이를 제외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연계배출수준이 설정돼 있던 탄화수소는 시멘트 소성로의 불완전연소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추가·관리돼야 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시멘트 공장이 지킬 수 없는 물질을 모두 제외시킴으로써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제도개선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90%에 육박하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시설) 설치를 부지협소, 설치·운영비 부담, 투자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선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시켜준 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10%를 부여하고 있으나 13%를 적용한 표준 산소농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산소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도 기준을 완화한 것은 통합허가제도의 모순이라고 것이다.

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던 시멘트업계에 대한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시멘트제조업계에 대한 특혜가 국민에게 끊임없이 환경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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