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 시 안전성평가 의무화
이동식 LNG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대상·안전기준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동안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동안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투뉴스]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가스도매사업자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이 1MPa 이상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허가대상 및 세무적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압이상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1MPa 이상 고압 배관을 설치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등은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또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LNG충전사업 허가 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도시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제도화시켰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도 합리화시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읍·면·동 지역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간소화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상정 전에 안건관련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시켰다. 

개정령안은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굴착연장길이를 추가했다. 또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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