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사와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개정·체결하고, 올해 건강영향조사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사는 환경부가 2?3년 단위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3기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해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5곳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개정은 보험회사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가입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사업과 건강영향조사를 연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주민 건강에 대해 사전예방적·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보험사는 환경오염피해 예방 사업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해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을 통한 건강지원사업이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 건강관리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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