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m 거리 확보에서 주유소별 차등적용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투뉴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유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주유소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었다. 부지가 좁은 도심 주유소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주유소별 구조, 환기조건, 누출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적인 거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설치토록 했다. 주유소별로 상황에 맞게 이격거리를 차등적용한다는 의미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관련 용역을 실시했으며, 다음달께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가 4.5m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더욱 들어설 것"이라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기반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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