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당 3원 및 이월, 경기 3~4원, 인천 1~2원 인상 가닥 
기본요금 조정으로 용도별 교차보조 따른 수익편차 최소화 

▲전국 각 시·도별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가스의 안전·안정공급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요인 반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국 각 시·도별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가스의 안전·안정공급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요인 반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각 시·도별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불가피한 인상요인의 적정한 반영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수도권이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의 풍향계로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의 요금 행정에 어느 정도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처럼 조정요인을 반영해 소매공급비용을 4.9% 인상한 지역도 있지만,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인상요인 중 최소한의 조정요인을 반영한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 7원 가량의 인상요인 중 올해 3원 정도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며, 경기도는 ㎥당 3~4원, 인천시는 ㎥당 1~2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본요금을 약 100~200원 올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사용량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그동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도별 교차보조에 따른 수익편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수도권 지자체가 도시가스요금 조정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매공급비용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도시가스 판매량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고객센터수수료, 투자보수 등 안전·안정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요인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전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동결하거나, 이월키로 하고 정작 지키지 않은 사례가 허다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매년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시기가 되면 속을 태웠던 각 도시가스사 실무진으로서는 인상요인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게 아쉽겠지만 다행스럽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수도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7곳의 판매물량 증감률이 두자릿수 이상 역대 최저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감내할 수 없는 큰 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을 더한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93.4%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원료비 79.4%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 14.1%로 구성된다. 나머지 6.6%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이다. 총괄원가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물량이 떨어지면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지자체가 실무적 판단에 무게를 더해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는 만큼 이제  안전·안정공급과 고객서비스 향상은 도시가스사의 몫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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