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도 적정투자보수 가산율 최대 3% 적용
서울시 건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감 등 사회적 공감대

산업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안전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배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안전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배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뉴스] 그동안 시급성이 강조되면서도 투자보수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30년 이상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제도정비가 마무리됐다. 

30년 이상된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교체가 시급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건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난해 국정감사 촉구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정책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확대)는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규정을 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로 개정하고 각호를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 :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투자로 규정했다.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가스배관은 현재 4259㎞로 전체 배관 5만167㎞의 약 8% 수준이지만 향후 급격하게 늘어나 5년 후 1만1502㎞로 전체 배관의 30% 이상, 10년 후에는 1만8780㎞로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배관 노후화가 빨라 현재 약 11%(2339㎞)에서 5년 후 약 35%(7650㎞m)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안전투자는 경제성이 없다보니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신규수요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30년 이상된 장기사용배관 4300㎞를 교체할 경우 1조600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대로라면 5년 후에는 4조3000억원, 10년 후에는 7조원이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이르고, 설비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는 수도권 등에 대한 안전투자 촉진이 시급한 이유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도 노후 도시가스배관 안전투자를 촉진해달라는 지자체 및 국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가스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30년 이상 장기사용배관에 가산투자보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국민안전 위협이 적지 않은 만큼 장기사용배관 교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노후배관 교체투자를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가산투자보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처럼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 및 안전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부는 삼일회계법인과 미래기준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급비용 산정기준 상의 가산투자보수제도를 활용하며, 소비자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범위(최대 3%)는 유지하되 지원범위를 확장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별 미공급지역 투자확대를 위해 적정투자보수 가산, 최대 3%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산투자보수율로 산정된 금액의 1.5배 및 사업자는 해당금액의 50% 추가 투자는 미공급지역 보급에만 투자해야 하며, 미이행 금액은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때 차감토록 하고 있다. 이를 미공급지역 뿐만 아니라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기대효과 및 세부 상세지침 
도시가스배관 사용연수에 따른 사회적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배관부터 안전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관 사용연수에 따른 위험도는 10년 0.4%, 20년 6.4%에서 30년 32%, 40년 100%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노후배관 교체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가 유인되면서 배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인프라 구축에 도시가스배관 활용을 모색하는 현시점에서 향후 선제적 가스배관 안전관리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산업부는 1일자로 개정된 해당 개정기준을 전국 시·도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개정에 따른 적정투자보수 가산(미공급지역+장기사용설비=최대 3%) 적용의 범위·시기·비율 등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토록 했다. 

상세지침에 따르면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은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된 설비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를 선정한 배관, 정압기, 밸브 등 장기사용설비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투자다. 30년에 미달된 설비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의 시급성 등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연초 권역내 읍·면·동 단위 미공급지역 및 장기사용설비 현황을 조사해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이 필요한 설비의 2년간 공사계획을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되 계획대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상황을 반영해 재공고하며, 공사계획 수립 공고 전에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전문기관 검토 등 안전투자촉진 대상 투자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초 가산투자보수 규모에 대해 시·도 및 사업자가 협의해 공고하지 않은 투자라도 미공급지역 및 안전투자 촉진에 대한 공사는 이행하며, 다만 실적이 이미 가산투자보수 규모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차년도로 이월된다. 각 시·도가 공급비용을 승인하면서 가산투자보수를 인정한 경우 사업자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와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 공사비의 합계액은 가산투자보수액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산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해 차기 공급비용 승인 시 총괄원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전국 각 도시가스사는 반기별로 공사실적을 시·도에 보고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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