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박차

▲김형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장(사진 왼쪽부터),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전은수 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추진단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형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장(사진 왼쪽부터),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전은수 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추진단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4일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제도 정비에 나섰다.

분산에너지 추진단 발족식에는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형중 단장의 추진단 운영방안 보고 및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3일 공포돼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분산에너지업계·에너지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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