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충남·북도도 공급비용 인상한 소비자요금 결정
경기도, 인천시는 인상요인 중 불가피한 부분 반영 가닥

▲이미 소비자요금 인상을 결정한 경남도와 충남·충북도에 이어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을 최종 인상하면서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시·도의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소비자요금 인상을 결정한 경남도와 충남·충북도에 이어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을 최종 인상하면서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시·도의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뉴스] 서울시가 고심 끝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분의 일부를 수용해 조정했다. 다만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사용량 요금은 동결시켰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수요가의 사용량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도별 교차보조에 따른 수익편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6일 권역 내 도시가스사에 ‘2023년 도시가스회사 소매공급비용 산정 및 7월 소비자요금’을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권역 도시가스 공급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등 5곳이다.  

서울시가 통보한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 산정 및 소비자요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택용 기본요금은 기존 가구당 매월 1000원에서 1250원으로 250원 인상된다. 서울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900원에서 2016년 1000원으로 올린 후 7년만이다. 

아울러 사용량 요금은 동결시켜 지금까지 적용하던 평균 MJ 당 1.4176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요금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 MJ 당 0.1191원은 이연 후 3년 내 공급비용 조정 시 반영키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을 더한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93.4%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원료비 79.4%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 14.1%로 구성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은 6.6%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이번 소매공급비용 조정은 ㎥당 3.1원으로, 당초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최종보고서에서 도출된 ㎥당 7.9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공공요금이 수요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사의 판매물량 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요인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서울시의 소매공급비용 조정으로 이미 소비자요금 인상을 결정한 경상남도와 충남·충북도에 이어 다른 시·도의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 조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연 충청남도는 7월 1일부터 소매공급비용을 미래엔서해에너지는 MJ당 1.8529원으로 16.3%, JB는 MJ당 2.7565원으로 10.2% 올렸으며, 충청북도도 7월 1일자로 도시가스소매공급비용을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경우 MJ당  2.1427원으로 6.9%, 참빛충북도시가스는 MJ당 2.2921원으로 5.1% 각각 인상했다.

경상남도는 7월 1일자로 권역 내 도시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의 경우 소매공급비용을 MJ당 2.4930원으로 4.9%, 경동도시가스는 MJ당 1.9794원으로 5.5%, 지에스이는 MJ당 2.9449원으로 5.8% 각각 인상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최종 결정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각각 연구용역을 맡겨 최종보고를 마친 경기도와 인천시도 기본요금 조정 등 유사한 방식으로 조만간 소매공급비용 인상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지역은 삼천리,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 E&S,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6개사, 인천시 지역은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2개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상요인을 일부분 반영해 경기도는 ㎥당 3.8원, 인천시는 ㎥당 1.6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기도 기본요금은 965원, 인천시는 840원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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