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찾아 철강업계와 간담회
10월부터 시작되는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전폭적 지원 약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보관 중인 철광석을 살펴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2번째)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보관 중인 철광석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철강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세아씨엠, KG스틸, 한국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초안을 공개(6월 13일)하고, 오는 10월부터 각국의 배출량 보고절차를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환경부 전담대응반에서 추진하는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더불어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에 걸친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 및 건의사항 역시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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