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다고 검사도 못 받아 수개월째 발동동“ 비난
가스안전公 “임시 안전기준 마련·적용으로 사용 가능“ 반박

[이투뉴스] 액화수소용 안전밸브에 대한 안전기준과 이를 적용한 액화수소선박 실증사업 허용이 이슈로 떠올랐다. 액화수소용 안전밸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강원 삼척시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조차 액화수소선박 실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기준 부재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8개월째 창고에 묶여 있는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놓고 안전기준이 없다고 실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고, 액화수소 선박 실증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검사 및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증사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전기준과 실증 절차에 민간기업과 검사기관 간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진실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 논쟁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한 기업이 제작한 액화수소선박이 안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8개월째 실증을 못하고 창고에 묶여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놓고 안전기준이 없다고 실증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건 모순이라고 힐난하면서 빚어졌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5년 국내 액화수소 시험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명은 다르다.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안전밸브는 용기 등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필수 핵심 안전장치다. 용기 내부의 압력상승 시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용기 내부의 압력을 방출해 주지 못하면 용기 파열 및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핵심 안전장치인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는 현재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의 설명이다. 액화수소는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내외 기업으로 TF를 구성하고 오랜 시간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TF에는 강원규제자유특구 기업도 포함됐다.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안전밸브의 경우 성능시험 성적서 및 액화수소 설비에 사용한 이력을 확인해 국내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 안전기준, 해외 안전검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국내기업이 인천, 울산, 창원에 구축 중인 연간 4.5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일부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액화수소 선박 실증 사업과 관련해 안전밸브 검사 이외에도 선박에 충전할 액화수소 생산이 필요하고, 선박에 액화수소를 충전해 줄 충전소 구축 및 선박에 탑재될 검사받은 액화수소 용기가 준비돼야 한다며, 기업이 관련 검사를 신청하면 공사의 검사 및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액화수소 선박 실증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액화수소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공사는 기업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추진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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