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재개발현장 이미 도시가스 배관 12㎞ 구축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해 도시가스 난방 사용자만 부담
중복투자와 기축 가스공급시설 유휴화로 국가적 손실

▲지역난방공사가 비고시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미 공급배관을 구축한 도시가스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
▲지역난방공사가 비고시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미 공급배관을 구축한 도시가스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

[이투뉴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비고시지역의 일부 재개발현장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면서 이미 해당지역에 수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가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가스요금 증가분이 도시가스를 사용해 난방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적 측면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재원 손실도 걱정스럽다. 

최근 논쟁의 수면 위로 떠오른 곳은 4116세대 규모로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정권역인 은평뉴타운의 안정적 열공급관리를 위해 세운 열방합발전소인 삼송지사를 활용해 공급요청과 근거리를 명분으로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과 주변은 기존 개별난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비고시지역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 이미 도시가스 배관 12㎞ 이상이 매설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자칫 갈현1구역처럼 비고시지역에 대해 지역난방 전환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비고시지역에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및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총괄원가개념의 요금 구조 상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이 기존 도시가스 난방 사용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빚어진 난방비 폭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도시가스 난방비 폭탄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측면의 재원 낭비도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기간산업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육성해왔지만, 중복투자와 상호 영업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공급권역을 분리하는 정책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경기둔화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를 내세워 갈현1구역 같은 비고시지역까지 확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규 공급시설의 중복투자와 기존 설치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유휴화는 결과적으로 천문학적 국가재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게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이다.

도시가스사 한 임원은 “이런 국가적 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에너지기업 간 경쟁이나 영업 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난방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도시가스사 임원은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지정고시와 비고시지역 확대공급에 대한 제왕적 법적 규제가 사업자 간 분쟁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하고 난방방식의 선택권을 저해해 노후된 지역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대해 타 난방연료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철저히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난방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고시지역이든 비고시지역이든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갈현1구역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 2018년부터 있어왔던 수요자의 공급 요청을 공기업으로서 거부하기 어려워 공급을 검토해왔으며, 공사의 영업실적 악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난방 공급 보조 열원인 첨두부하보일러와 지역난방 공급 세대 대부분의 취사용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와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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