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과 동떨어진 법령·규제·관행 등 개선과제 공모
효과성 우수한 제안 선정해 포상…제도개선에도 즉시 반영

[이투뉴스] 공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규정 중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포상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제안 공모전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레드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현장에선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 대상여부 결정 ▶과도한 평가서 보완 요구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환경부는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 관계자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견을 파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해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부당한 관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접수된 공모과제 중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 상장과 상금(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도 수여한다. 자세한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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