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委, 집단에너지법 개정안 소위에 상정
산업부·업계 “업체별 여건 달라 일괄감면 곤란” 반대

[이투뉴스] 사업자 자율판단에 맡겨 업체마다 편차가 큰 지역난방 요금감면을 의무화,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다만 사업자마다 재무여건, 공급구역 등 사업환경이 상이한 만큼 감면제도를 무조건 의무화해선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로 넘겼다. 입법발의된 법안이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것은 법안심사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물론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갈려 계류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아직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해당 법률은 산업자원위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지난 5월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금감면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5항을 신설해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경우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금감면 대상을 ▶5.18 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3명 이상) ▶영유아가구 ▶기타 등으로 명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요금의 감면에 따른 손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7조 7항도 신설했다. 사업자의 요금감면 의무 만이 아닌 정부 지원도 넣어 균형을 맞춘 셈이다.

신영대 의원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도 집단에너지 분야는 일부 공공사업자만 감면을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자별 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누적경영난으로 인해 복지재원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의무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더라도 요금감면을 위한 시스템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상자 확인조차 힘들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청구방식은 개별세대에 직접청구가 아닌 관리사무소를 통한 일괄청구이므로 개별세대에 대한 요금감면을 적용할 시스템이 없으며, 개인정보 취득도 불가하다”며 “차라리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도 사업자마다 재무여건과 사업기간 등의 제반 환경이 상이해 요금감면 대상·수준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손실비용을 지원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요금감면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의 손실보상 규정은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삭제의견을 냈다.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한난을 비롯한 21개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어 상당수 사회적 배려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부 내규로 경감지침을 정해 사실상 모두가 동일하게 요금감면을 실행하는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계부처 및 사업자가 반대의견을 제기하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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