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용용 승합·화물차 정기검사 주기와 첫 정밀검사 통일
환경부, 2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첫 번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무조정실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 역시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로,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실제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이 93.9km, 비사업용은 38.3km로 차이가 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으로 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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