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개정

[이투뉴스]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27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에 관한 규정인 10조의 2 삭제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종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소형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계통·수급 문제와 사업자의 설비 임의분할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다.

개정 지침은 고시된 27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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