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확대 위해 지정·고시제 적용…폐기물 관련규제 면제
환경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자원의 순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및 재활용자원 등에 대해 순환원료 개념이 도입돼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순환자원에 대한 지정·고시제를 통해 자원이 폐기물로 규정돼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9월 11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해 재생원료, 재활용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했다. 아울러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 역시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만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어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효율적인 실증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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