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이용 활성화 차원,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관리도 일원화
환경부, 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밖에 보관할 수 없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활용 폐배터리 보관기간이 180일로 연장된다. 보관량도 180일분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복규제를 받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불명확했던 폐기물처리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9월 1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구분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도 일부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바꾸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 배출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자’로 변경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분)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토록 했다. 여기에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혼란을 주는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 역시 정비했다. 이로써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뿐만 아니라 인체분비물(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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