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대상 사업 명확화 등 규제혁신 가속화

[이투뉴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들쭉날쭉하던 평가 대상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진다.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불편을 해소, 합리성과 형평성을 개선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어 도로·철도를 건설할 대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선정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모두 동일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종전에는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를 허가해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원성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불린다. 한화진 장관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