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국무의회 의결…22일 공포·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근거를 규정한 재활용촉진법이 올해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부과금 유예 및 분합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부과금은 재활용 의무이행 유도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했다.

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한시적으로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이 기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또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유예 기간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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