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거래계약 지침 개정안 시행
300kW 이상 사용자·초과전력 거래 허용

▲제3자PPA 거래 개요도
▲제3자PPA 거래 개요도 ⓒ한전

[이투뉴스] 제3자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거래계약) 기준과 조건이 직접PPA 수준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자PPA는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PPA와 달리 한전의 중개로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직접PPA 대비 실익이 적고 기준과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간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제3자PPA 전기사용자 요건을 현행 1MW초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 고압전기사용자에서 300kW 이상 전기사용자로 완화하고, 게약절차도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거래개시 전 산업부 신고로 간소화 했다.

아울러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과 참여자간 합의 시 초과발전량 시장거래도 허용하고, 양방향계량기 설치비는 종전처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분담하되 단방향계량기 설치 시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내도록 했다. 

이밖에 다수당사자 계약 시 거래수수료 부담주체를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별로 균등배분 청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비용에 대해 매년 6월 산정해 같은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토록 원칙을 세웠다. 기타비용 산정은 전력거래소가 맡는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 국내기업들이 재생에너지전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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