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규제와 경쟁정책 연구용역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환경규제와 경쟁정책'이라는 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그 용역보고서를 관계부처, 국회 등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인증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도입.운영중이라며 설명하고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관련규제는 대부분 경쟁중립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쟁을 왜곡' 할 수 있고 '환경규제에 편승'한 사업자들의 반경쟁행위도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용역 결과를 내놨다.

 

특히 환경규제 도입단계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가장 작은 환경규제가 채택되도록 경쟁 주창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규제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업자의 담합 등 반경쟁행위는 환경규제와는 무관하게 사회후생 감소만 야기하므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의 입장을 그대로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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