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올봄 심한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식약청은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황사마스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황사마스크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예: 안면부 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를 거쳐 총 10품목이 허가돼 있는 상태다.

 

이 품목의 허가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제품 구매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로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품들이 허가된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수거 및 품질검사와 함께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