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기화재 예방 및 추락사고 방지 기준 도입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 개정 내용 중 H주 시설기준 안내도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 개정 내용 중 H주 시설기준 안내도

[이투뉴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전기화재 예방과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케스코드)를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3월부터 산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제도다.

주요 KESC 개정내용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을 신설했고 ▶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며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 등 133건이다.

특히 이번 KESC 개정에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 화재와 업무상 사망사고(사망자 874명) 중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322명) 예방기준이 포함돼 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 산업계와 소통해 검사·점검 기준과 현장 적용의 차이를 해소하고 신기술 적기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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