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업무협약…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협업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훼손된 백두대간 주변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에 나서는 내용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훼손된 백두대간 주변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에 나서는 내용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백두대간 등 훼손 지역의 생태복원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부처는 협약에 따라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가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백두대간·정맥 능선 300미터 이내)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지역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올해 우선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 후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한다. 또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는 등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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