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배출권할당계획 변경 공청회…수급불균형 해소 차원
​​​​​​​KOC→KCU 의무전환기간 늘려, 배출권예비분 1270만톤도 축소

[이투뉴스]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가 이월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더불어 상쇄배출권 역시 전환 기간을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 교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어 주요 변경내용을 소개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변경안은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남은 2년 동안 적용된다.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변경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4만2500원까지 올랐던 국내 배출권 가격이 7월에 702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2만4030원에서 12만6140원으로 5배 이상,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만9000원에서 4만7350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의 초약세 현상이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기업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 범위는 내년부터 배출권 순매도량만큼으로 더 줄어든다. 이월한도가 줄다보니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순매도량의 1배 이내에서만 이월할 수 있었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물량을 내년부터 최대 3배로 확대키로 했다. 당초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배출권의 이월제한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잉여업체의 경우 기존 순매도량의 1배에서 순매도량의 3배까지 이월을 허용할 계획이다. 부족업체 역시 현재는 이월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족량보다 초과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상쇄배출권 전환기한도 늘린다.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2년 이내에 KCU(상쇄배출권, KAU와 동일 효력)로 전환·거래토록 명시한 것이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 저해 및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쇄배출권 전환(KOC→KCU) 기한을 기존 2년 이내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감축투자 유도 및 시장교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KOC로 인증을 받은 후 3년 이상 전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18년 로드맵에 근거해 수립한 배출허용총량도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중 기타 예비분에서 1270만톤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예비분을 아예 차단한 셈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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