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합발전은 자기변동비 전액 정산, 열병합은 50%만
​​​​​​​경쟁력 갖춘 고효율발전기 수백억 손실, 분산효과도 무시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빚더미에 빠져 있는 한전을 살리려고 도입한 일명 SMP상한제 도입으로 결국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소만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가격이 긴급정산상한가를 초과하지만 SMP보다는 낮은 구간의 발전기 모두 자기변동비를 보상받지만, 열제약발전을 하는 열병합은 증분비+무부하비의 50%만 받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력시장규칙 개정위원회를 열어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실비보전규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재상정을 위해선 실무협의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간 집단에너지업계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 도입으로 일부 열병합발전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실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중앙급전발전기 중 변동비가 긴급정산상한가(EPC)를 초과하는 일반 발전기는 자기변동비로 정산하도록 돼 있으나 고효율 열병합발전기는 변동비를 100%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열제약발전 시 자기변동비인 ‘증분비+무부하비의 50%’만 정산받도록 한 기존의 규정 때문이다. 증분비가 SMP를 초과하는 저효율 열병합발전기의 발전시장 진입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고효율 발전기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SMP상한제 도입에 따른 열병합발전기의 변동비 손실.
SMP상한제 도입에 따른 열병합발전기의 변동비 손실.

문제가 있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GS파워, 나래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등은 SMP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대로 SMP로 보상을 받았으면 이익이 나던 열병합발전소가 긴급상한제 도입으로 SMP와 EPC 사이에 껴 증분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 특히 열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맞아 열제약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전력당국 및 일부 전문가는 열병합발전의 손실이 열과 전기 중 어느 부문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열제약발전의 경우 ‘증분비+무부하비의 50%’만 정산토록 한 상황에서 예외를 두면 비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시장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불가사유로 꼽았다.

심지어 열제약발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정산받을 수 있지 않냐는 억지와 함께 “손실을 봤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추가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당국 주장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열병합발전소가 더 높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음에도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열제약발전을 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동절기 8GW에 달하는 열제약발전량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전력계통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복합발전 대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장을 비롯한 법률전문가 역시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 이후 열병합발전기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복합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의 경우 열 생산은 전기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배기된 증기’가 상당량으로, 전기생산량의 감소분만 열 생산과 관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업계는 엑서지법 등을 적용하면 전기와 열 원가배분이 8대 2에서 9대 1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증분비+무부하비 50%’만 정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장을 무시한 정책임에도 시장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고효율 열병합발전기의 손실분을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전체적인 분산전원효과를 감안하면 고효율과 저효율 열병합발전기 증분비 모두를 보상하는 것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와도 맞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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