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용 30% 의무화 되면 연간 120만톤서 400만톤으로 증가
'시멘트공장 폐기물 싹쓸이; 해법 놓고 사용제한-개입반대 이견

[이투뉴스] 재생원료 30% 사용 의무화되는 2030년을 앞두고 열분해용 폐플라스틱 수요가 지금보다 대폭 증가하지만 공급부족 및 물량다툼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싹쓸이를 지목하는 측과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과 환경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열분해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사용처와 사용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폐기물업계의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국회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열분해용 폐플라스틱 수요 100배 증가할 것
먼저 서명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열분해산업의 현 주소와 문제점 및 육성 방안’을 통해 국내 열분해산업이 열분해 가스화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생산 분야로 개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원료 사용 30% 의무화가 시행되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수요가 10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염소 불순물이 플라스틱 기준치 함량보다 높아 분순물을 제거하는 저비용 열분해유 정제공정이 필요하며, 열분해를 통한 탄소절감의 객관성 확보도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에너지 대체효과를 단순 폐기물 소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원료 전반의 수급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열분해업계가 에너지와 나프타 생산 중 어느 쪽으로 가야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열분해산업의 방향성은 정부 정책 측면과 함께 폐플라스틱 수급의 안정성 등이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붕괴 우려에 따른 대책’을 발제한 민달기 가천대 교수는 폐플라스틱 30% 이상을 원료로 재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결국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는 물량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화학적 재활용이 본격 도입되는 2025년이 되면 연간 400만톤의 폐플라스틱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선별 수준 등으로 인해 100만톤 수준밖에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폐플라스틱 공급부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대체연료 사용을 재활용으로 인정해 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민 교수는 “현재 연간 130만톤 수준인 폐플라스틱 수요가 2025년 400만톤으로 늘어나면 물량을 어디서 수급해야 할지 진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인데 시멘트 공장에선 재활용이고 소각장은 열에너지 회수기준을 충족해야만 재활용으로 인정해준다. 화학적 재활용 시대를 맞아 환경부가 (폐기물)물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법·제도 역시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시멘트 폐기물 사용제한 vs 제도적 강제는 안돼
이어진 토론에서도 폐기물 처리가 시멘트공장으로 쏠리면서 열분해를 위한 폐플라스틱 공급부족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만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측과 인위적인 개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맞섰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시멘트공장이 가연성 폐기물을 쓸어가고 있어 시장에서 폐비닐, 플라스틱을 구매해 열분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멘트뿐 아니라 고형연료, 제지공장 등에 EPR 물건이 들어가고 있어 선별장에서 폐기물을 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기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열분해업계에서 연간 400만톤 수요가 있음에도 100만톤 밖에 공급이 안돼 수입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멘트업계가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파고 들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를 싹쓸이하는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시멘트공장 쿼터제 도입으로 반입량 제한 ▶반입 폐기물 종류 제한 ▶시멘트등급제 기준 마련 ▶고형연료 폐기물 현장점검제 도입(환경공단)을 제안했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회수, 소각, 고형연료, 열분해, 시멘트 소성로 사용 등 업계 간 폐기물을 어떻게 배분할지 제도나 정책으로는 강제하기 어렵다”며 “폐기물 배분을 물질재활용(1등급), 고형연료(2등급), 고형연료 제외한 잔재물(3등급), 가연성폐기물(4등급)로 나눠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공주대 교수는 “시멘트공장 소각로는 화염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고 내부는 1450도를 유지한다. 유럽은 이미 유연탄 대체를 위해 100%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멘트 반입 폐기물을 규제하면 그로 인해 상승하는 시멘트 가격인상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폐기물산업은 재활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었으나 이제는 대기업도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열분해산업 발전을 위해선 용어부터 정의하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검토돼야 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종류에 대한 분류를 잘하고 쿼터제 같은 시장개입은 선순환보다 부작용이 많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선별을 고도화하고, 최대한 양질의 폐기물이 물질재활용 및 열분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열분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열분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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