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선효과 공유 및 현장의견 적극 수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에 따라 현장까지 규제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화학물질 규제, 통합환경허가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에 관련 자료를 배포해 환경규제 개선사항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반기에 이어 25일부터 경제단체와 협조해 바이오·이차전지, 중소·중견기업 등 첨단산업부터 뿌리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도 갖는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환경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규제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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