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EOCS 굴착공사 정보제공 24시간 이전 명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자가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앞으로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자가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이투뉴스] 앞으로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이 국제기준과 정합화된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이 EOCS에 통보하는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명시되고,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기술검토 신청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사항을 합리화하고, 굴착공사 관련 규정의 간소화·명확화하며,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과 정합화시켜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술검토·완성검사 시공자 대리 신청이 허용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 시 뒷면(이면) 기재가 폐지된다. 정기검사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전자화에 따라 정기검사 후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데 따른 개선조치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도 명확하게 적시됐다. 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명시하고, 통보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을 국제기준과 정합화시켰다.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 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해 PE100 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가정용 매립배관 가스사용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문구를 명시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오류가 있는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sjw8307@korea.kr, 팩스 : 044-203-4766)로 제출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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