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대응강화, 탄소내재배출량 산정방안 등 가이드라인 배포

[이투뉴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선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수출기업의 탄소내재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제도(CBAM)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선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이달 발효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와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특히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작성해 배포했다. 아울러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이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에 따라 법안 제정 추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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