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이투뉴스] 내달부터 지정페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량은 물론 운반차량 위치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영상정보 등을 반드시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정보관리시스템)에 보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정보 전송체계도.
현장정보 전송체계도.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을 비롯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 무단방치 등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22년 10월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이 이뤄졌으며, 올해 10월에는 그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배출사업자 및 운반·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불법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 역시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CCTV를 설치해 차량 정보, 폐기물 계량값, 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1800-2224)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정보관리시스템 연동방법,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리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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