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및 시행규칙 규정 없어 지자체별 비용 천차만별
정책 일관성 및 소비자 형평성 차원서 제도개선 필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마다 고무줄마냥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절반을 부담하는 등 제각각인 실정이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이 같은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을 통해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

서울이나 대구,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 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이용빈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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