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유역위원회 심의·의결 위반 및 2년 만에 법정계획 변경은 위법

[이투뉴스] 최근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정부가 1차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4대강 보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후속 조치로 9월 25일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 삭제 ▶보의 운영 관련 내용 추가 ▶자연성 회복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꿨다.

한국환경회의 측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계획 수립 2년 만에 임의로 변경했다고 위법 사유를 밝혔다. 

여기에 변경 계획이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삭제와 같이 이전 정부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돼 있으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졸속 및 날치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법에 규정된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은 물론 여러 활동가가 제기한 문제점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퇴행적이고 졸속으로 진행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규탄하고,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국가 물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도훈 금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는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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