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발의 개정안 6일 본회의 통과
내달 2일 63컨벤션센터서 기념행사 개최

[이투뉴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의로 정해졌던 수소의 날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수소의 원소기호인 H2에서 착안해 11월 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이 지난 3월 수소의 날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이 소관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6일 본회의를 통화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행사개최와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행사를 열 수 있다. 여러 지자체는 이미 수소도시로서 수소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산업부와 H2KOREA는 내달 2일 63컨벤션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열 계획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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