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 인프라 최적지로 미래 융·복합충전소 전환 유도
셀프충전 시범사업 12월 완료…수소충전소와 형평성 주목

LPG충전소 셀프충전 시범사업 완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셀프충전 허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LPG·수소·전기차 충전이 모두 가능한 E1의 ‘Orange Plus 충전소’ 전경.
LPG충전소 셀프충전 시범사업 완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셀프충전 허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LPG·수소·전기차 충전이 모두 가능한 E1의 ‘Orange Plus 충전소’ 전경.

[이투뉴스] LPG충전소에서도 주유소처럼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지난 2020년 7월 이주환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LPG충전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은 세 번째 입법발의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규를 통해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1항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LPG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꾀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영난 심화로 휴·폐업이 늘어나는 LPG충전소를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LPG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수소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을 추진하면서 LPG자동차에 대한 셀프충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후 규제특례를 통해 목감충전소(경기도 시흥), 평화충전소(경기 안성), 조치원충전소(세종), 일진충전소(충북 충주), 개인택시복지충전소(울산), 혁신도시충전소(전남 나주), 드림투게더충전소(전남 나주)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PG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허용토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이 다시 한 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을 대표로 김홍걸·황운하·김민석·김병욱·오영환·김성환·이소영·김경협·김승원 의원은 최근 LPG충전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관리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LPG충전소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휴·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우려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LPG차 셀프충전이 도입되면 수송용LPG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PG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제29조제1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한다’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46조의2(친환경 충전설비 추가 등에 대한 지원)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전기·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설비를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로 명시했다.

규제특례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LPG충전소 셀프충전 시범사업이 시작돼 오는 12월 5일 종료되는 가운데 해당 입법발의를 통해 실효적인 셀프충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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