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안 앞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향 모색
​​​​​​​플라스틱 오염종식 기여 및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

[이투뉴스] 유엔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이 논의되는 가운데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EU 등 개별국가의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에 이어 국제협약까지 체결될 경우 수출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된 데 따른 것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성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연간 생산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제품(에틸렌 기준) 생산국으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재활용을 담은 국제협약이 체결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협약에 앞서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규제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대응방향으로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먼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정책진단(컨설팅)을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포럼과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국제협약이 성안되면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목표 및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사전에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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