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e 의무대상 100만㎡이상 개발사업, 전력사용량 20만MWh이상 시설
의무비율 2%로 시작해 2040년 20%로 확대, SMR은 500MW 이하만 대상

산업부, 분산에너지 제도별 운영방안 설명회
[이투뉴스] 지역난방 또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열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SMR(중소형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154kV 송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 500MW 이하의 발전설비만 범주에 넣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의 경우 지역별 전력자급률 기준으로 의무비율 최대 100%에서 최소 25%까지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도별 의무비율은 2%에서 시작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40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3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분산에너지 설명회를 열어 주요 제도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은 현재 마련 중인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산업부는 다음달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제도 설명회에서 박상희 산업부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분산에너지제도 설명회에서 박상희 산업부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먼저 계승모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사무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검토된 주요 내용에 대해 업계와 공유했다. 먼저 분산에너지 정의는 전기사업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수요지인근 발전설비(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설비)로 규정했다.

법안 제정 막바지에 포함된 SMR의 경우 154kV 송전선로와 연결할 수 있는 500MW 이하만 대상에 넣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열에너지 역시 소비처 인근에서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해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전원 비중이 높은 지역 또는 전력수요가 밀질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해당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을 100점 만점 중 35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다. 여기에 특화계획 실현가능성(20점), 지역특성 반영 여부(15점),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15점)도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이어 특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주민·기업 수용성, 인력양성 및 홍보를 각 5점씩 배정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특화계획 검토위원회(에너지공단, 한전 등) 검토와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 지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매년 운영성과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는 이를 평가해 지원사항을 반영한다.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은 연면적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과 전력사용량이 20만MWh 이상인 신축시설로 정했다. 연도별 설치의무비율은 2026년까지 2%, 2030년 10%, 2040년 이후에는 20%로 늘리는 등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 의무비율은 전력자립률이 낮은 지역부터 차등해 비율을 달리한다. 전력자급률이 50% 미만인 대구·서울·충북·광주·대전은 설치의무 100%를, 50∼100%의 전북·제주·경기는 50%를 이행해야 한다. 또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 지자체도 설치의무비율 25%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설비를 다양화하기 위해 CHP(열병합발전) 외에 태양광, 연료전지, ESS, 통합발전소 등을 통해 의무비율의 10%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또 ESS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방전량의 2배수를 인정할 계획이다.

배전망 관리감독은 ‘배전망 운영규칙 규정’을 만들어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배전사업자의 관리방침을 규정키로 했다. 더불어 실태조사를 거쳐 분산에너지 체계적 수용을 위한 배전설비계획을 확립하는 한편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한전) 간 정보공유도 유도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산업부가 평가항목을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서를 검토한다. 계통영향평가서 작성 역시 산업부가 자격요건을 정해 지정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해 급전지시에 응동하는 ‘전력도매시장 참여형 VPP’와 특화지역 내에서 소비자와 계약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특화지역 전력거래형 VPP’로 구분했다. 전력도매시장 참여형의 경우 집합자원의 최소용량은 1MW, 최대용량은 100MW로 제한한다. 전력거래형은 집합자원 최소용량은 제한이 없으나 최대용량은 제한(예시 500MW)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심야전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판매(EV, 산단, VPP사업자, 공사장 등)하는 형태로 운용한다. 사업시행은 전력도매시장 참여형 VPP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내년 제주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력거래형 VPP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되면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전기판매구조, 전기요금 특례 등을 고려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설명회에선 그동안 검토가 이뤄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공급의무제도 정도만 소개하고, 11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문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구 내 재생에너지 REC 미발급을 비롯해 한전 망사용료, 분산편익 보상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 실행 후 1년 정도 지나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