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속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개를 폐지하는 일괄 정비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4개로 중기부 소속 위원회는 14개에서 10개로 축소된다.

중기부는 "폐지된 4개 위원회의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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