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원···7년 후 자기 소유로 전환
월 400kWh 사용시 7만원 절감 가능

[이투뉴스] 경기도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설비를 설치하면 설비와 설치비의 50%(298만3000원)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89만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요금을 기존 8만4270원보다 6만9080원 저렴한 1만5190원까지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사업을 위해 지난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 태웅이엔에스, 해줌, 씨티알에너지를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내달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설치는 서류검토 후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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