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도법 위반 판단한 서울시의 과태료 합당하지 않다”
예스코 승소…해석 여지없도록 도법 시행령 명확한 개정 필요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한 토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에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다양한 해석과 오인이 빚어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한 토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에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다양한 해석과 오인이 빚어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이투뉴스]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한 안전점검원 선임을 놓고 법정으로 비화된 사태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시행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해석만을 절대시하고, 또 그 해석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도시가스사업자인 예스코에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예스코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아울러 여러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과 경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가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할 배관을 누락시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빚어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예스코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임해야 하는 안전점검원 중 18~26명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 1500만원과 가산금 750만원 등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예스코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 도법 시행규칙의 배관 및 안전점검원 규정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 배관 길이 15㎞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원 1명을 선임하며, 그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는 안전관리원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 길이의 총 길이로 하고, 안전점검원은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m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배관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으로 정했다. 본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에 이르는 배관이다. 

공급관은 4가지로 나눠 정의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하는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이다. 

공동주택 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이며,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이다. 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공급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내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 중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분에 대해 과태료부과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과 도시가스사업자인 예스코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다.

서울시 측은 ‘가스사용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스사용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대부분의 본관 및 공급관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가스사용자의 소유 또는 점유 토지에 위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본관 및 공급관이 안전점검원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스코 측은 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가스사용자가 그 본관 및 공급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소유 또는 점유 토지를 지나가는 본관 및 공급관은 그 배관을 통해 해당소유·점유자가 가스를 공급받는 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안전점검원 산정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법원 “모호한 법령으로 다양한 해석과 오인 불가피”

해당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2174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을 완화하면서 그 배경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배관은 무단 굴착공사에 따른 파손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할 때 포함돼 도시가스사업자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할 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안에 설치된 본관·공급관을 제외시켜 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해당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배관이 무단 굴착공사에 따른 파손 우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스사용자가 자신이 가스를 공급받는 본관 또는 공급관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을 무단으로 굴착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아파트단지 내 토지이나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에 본관과 공급관이 위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단지 내 본관과 공급관의 위치를 알아 무단굴착의 위험이 거의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서울시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이 경우에도 본관과 공급관의 길이가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본관과 공급관의 위치를 알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본관과 공급관을 무단굴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반드시 그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된 규정 없이 가스사용자를 본관과 공급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가스사용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일어난 위반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해석을 절대시해 그 해석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는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령의 내용 자체가 모호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규정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반자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해 안전점검원 미선임행위를 한 것이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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