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특별법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향후 법제사법위·본회의 거쳐 확정…구체적 기준은 추후 이슈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및 제3자 판매 허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LNG터미널 전경.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및 제3자 판매 허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LNG터미널 전경.

[이투뉴스]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및 제3자 판매 허용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민간 LNG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제3자에 판매를 허용하는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황운하 의원, 양금희 의원에 이어 올해 3월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법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다만 비축의무에 따른 저장시설 등록요건, 제3자 처분 대상물량 및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아 추후 도시가스사업법이나 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관련업계, 학계, 전문기관 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하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해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이 주목을 받은 것은 민간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와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LNG 등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가 국가적 전략과제로 부상하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 LNG직수입자의 비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국내 제3자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판단과 현행 법 체계와의 정합성 위배, 대기업 특혜 가중을 비롯해 공공성 측면에서 민영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원안보특별법안은 큰 틀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원안보위기 시 공급기관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고,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품목·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 공급기관은 공공 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 공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6개 분야 사업자는 정부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이다. 

이번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는 하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간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와 제3자 판매허용이라는 큰 틀은 제시했으나 비축의무에 따른 저장시설 등록요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는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에서 시각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LNG직수입자들에게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아 제3자 판매가 허용될 경우 ’전면적인 제3자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고, 이는 사실상 천연가스 시장 민영화와 다를 게 없다고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신경전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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