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지역 지정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
​​​​​​​산업부,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산업부 및 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산업부 및 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를 비롯해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규정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비용, 사업화 초기비용에 대해 보조·융자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의무대상은 이전 설명회에서 나온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MWh 이상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 개발사업으로 정했다. 의무설치 비율은 시·도별 전력자립률을 감안하되 초기에는 낮은 비율로 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6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법 제정 직후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함과 동시에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분산에너지 관련 시장현황 ▶인력 및 공급 현황 ▶정책 및 국제동향 ▶분산에너지 거래 형태 등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했다.

정의와 관련해선 전기사업법(분산형전원)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중소형 원자력발전 사업자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집단에너지용 열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등록절차와 법에서 신규로 규정한 저장전기 판매사업에 대한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절차도 구체화했다. 먼저 에너지공단을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으로 선정, 2년마다 산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연구개발 비용, 실증 비용, 분산에너지 사업화 초기비용 등으로 지원범위를 명시해 당장 사업자가 별도의 분산편익을 보상받기는 어렵게 됐다.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기후대응기금, 기타 에너지와 관련된 기금으로 정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별표4(초안)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별표4(초안)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MWh 이상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 개발사업’으로 설정했다. 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량은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하되 초기에는 낮은 의무비율로 정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시행 후 2026년까지 2%에서 시작해 2040년 20%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또 CHP(열병합발전) 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최소 의무량(10%)을 별도로 설정,  CHP 편중을 막기로 했다.

배전망 관리·감독을 위해선 관리방침에 재검토 의무(2년주기)를 규정하는 한편 배전사업자가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도 넣었다. 다만 사업자 조작 등으로 배전망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은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되 전국을 모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평가서 작성 대상자 범위를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재원 확보 방안 ▶주민·기업 등 의견청취 결과 ▶인력양성 방안을 특화지역계획에 담도록 했다.

특화지역 지정요건도 구체화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효과, 기반시설 여부, 사업의 에너지 공급 기여 여부 등을 평가키로 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산업부(전문기관)가 검토한 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형 전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관심 폭발’...주최측이 사전에 마련한 300석 자리를 꽉 채우고도 미처 앉지 못하는 참석자가 속출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관심 폭발’...주최측이 사전에 마련한 300석 자리를 꽉 채우고도 미처 앉지 못하는 참석자가 속출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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