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서 옥상태양광 건립 후 누진제 적용없이 친환경전력 사용

[이투뉴스] 에이치에너지(대표이사 함일한)는 알뜰전기요금제 서비스를 위한 한전·전력거래소외(外) 전력 판매 규제특례 연장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연장으로 에이치에너지의 협동조합은 알뜰전기요금제 사업화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시장 밖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다. 

알뜰전기요금제는 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소속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개인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생산전력을 조합원 가정에서 사용한다. 한전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면 누진구간에 따라 누진요금과 기본료과 부과되지만, 협동조합 전력을 사용하면 기본료나 누진료 없이 kWh당 220원이 부과된다. 한전 요금 누진 3단계의 경우 kWh당 307.3원이 부과된다.

에이치에너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알뜰전기요금제를 통해 개인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고 탄소중립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요금제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의 발전소는 대형 공장이나 건물의 옥상에 지어져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알뜰전기요금제로 5kW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간 286.9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이달 현재 178명이 가입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조건이 까다롭고 사업성 입증이 쉽지 않지만, 개인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사용하는 건 물론 전기료 절감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모햇, 김태양, 알뜰전기요금제 플랫폼을 통해 독보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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