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5개 자동차제작사, 살생물제 안전가이드 이행 선포
​​​​​​​2027년부터 사전승인 제품 사용 및 표시·광고 의무화 적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안전주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안전주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열고 자동차업계와 화학안전에 뜻을 모았다.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소비자원 및 기업 대표들은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자동차부품 사용 시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 근절 ▶자발적 규제와 소통·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자동차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전에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는 의무가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자동차 분야 살생물처리제품 승인의무화는 오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자동차 환경관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으로 범위가 확대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생활밀접형 품목 중심으로 자율관리 체계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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