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만족 83.6%, 거래관행 개선 체감 88.2% 비중 

공정위, 19개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일러대리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공급사와의 거래 만족도와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일러대리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공급사와의 거래 만족도와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사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보일러 분야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일러 분야의 경우 조사 대상 529개소 중 응답한 곳이 110개소로 응답률이 11.3%에 그쳐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5만개 대리점 중 응답한 곳이 2만78개소로 40.1%에 달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보일러대리점 거래 만족도의 경우 매우불만족 4.7%, 불만족 11.8%, 약간 만족 26.5%, 만족 44.7%, 매우 만족 12.4%로 집계됐다. 만족한 곳이 83.6%에 달하는 것이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매우 악화 2.9%, 악화 8.8%, 약간 개선 45.3%, 개선 33.5%, 매우 개선 9.4%로 이전보다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한 곳이 88.2%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업종의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도 68.5%에 비해 3.4%p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도 91.5%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 43.0%와 동일했으며, 주로 화장품,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각각 66.7%, 66.7%, 65.9%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업자로부터 계약서 미작성,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이며, 그 중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이며, 대리점이 과거 또는 현재 온라인 판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의류, 보일러, 생활용품 업종의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비율이 모두 타업종에 비해 높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 현실과 각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정 공급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대리점의 보다 구체적인 계약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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