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에너지서비스, 2021년 발전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위약금으로 수억원 물어야 할판” 호소…‘적법계약’ 반론도

[이투뉴스] SK그룹의 손자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가 2020년 11월부터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283개사(220MW)와 최저가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뒤 전력단가가 상승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만 잇속을 챙긴다는 불만이다. 

발전사업자들에 따르면 나래에너지서비스는 2020년 REC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면서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시공업체, 전력중개업체 등을 통해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와 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계약이 중개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간 소개업자가 아닌 나래에너지서비스를 보고 투자했으나,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계약 시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항목이 계약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2021년 당시 태양광사업자들은 kW당 141원(SMP+REC)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력시장가격은 물론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까지 치솟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자들은 나래에너지서비스만 20년간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셈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당시 계약한 한 발전사업자는 “대출금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이자 상환하기도 힘든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파기를 요청하니 MW기준 3억원의 위약금을 물라고 한다”면서 “전체 계약 규모가 220MW임을 고려하면 사업자당 2억원 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중소사업자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나래에너지서비스 측은 적법한 계약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나래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계약 체결시점은 생산전력요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로 태양광사업자들이 이익이라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업자 모집에 응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약이었다"며 "당사는 REC구매 비용을 정부에 제출한만큼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후 SMP 급등으로 얻는 추가수익은 일절 없는 상황으로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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