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이상 선금 지급 예상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계약액의 30%를 조기지급 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제를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자재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해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하위 규정은 선금 지급시점을 공급사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보조기기는 밸브, 배관, 펌프 등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일컫는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는 매년 공정률에 따라 기성급 방식으로 분할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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