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목적에 탄소중립 실현 추가 사업범위도 확대

울산 석유공사 본사 전경.
울산 석유공사 본사 전경.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와 같은 저탄소 신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간 공사의 주업무는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비축사업이었다.  

석유공사는 공사의 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먼저 발의했고, 올 6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뒤를 이었다. 

석유공사법에 탄소중립을 직접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사 설립목적 자체가 바뀌었다. 공사법 제1조(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이란 문구를 넣어 기존 화석연료 사업 외에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사업범위도 추가됐다. 제10조(사업)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저감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신설했다. 

공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정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석유개발·비축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LPG 비축기술을 바탕으로 이와 물성이 유사한 암모니아의 인수 및 비축기지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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